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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 15:23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카테고리 없음2012. 8.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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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들이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데이터 저장과 무선 통신과 같이 수많은 기능을 통하여 환자들의 치료와 다른 향상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료 연구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연구팀은 의료기기들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Beth Israel Deaconess의학센터, Harvard의학대학 및 Massachusetts Amherst대학의 연구자들은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의 10년간 리포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기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매커니즘들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과 SHARPS(Strategic Healthcare IT Advanced Research Projects on Security)의 멤버들은 PLoS ONE 저널에 이것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의료기기 보안을 위해 더 효율적인 보고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급속히 퍼질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과학자와 UMass Amherst의 의료기기 보안전문가인 Kevin Fu 및 Harvard대학의 전기생리학자인 Daniel Kramer는 악성코드에 민감한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기기들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하여 연방 보안전략은 다시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심장질환과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는 수백만명의 환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u는 무선통신과 인터넷 연결이 기기를 제어하고 환자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Fu와 그의 동료들은 FDA가 보유하고 있는 세가지의 포괄적이며, 공개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리콜과 부정적인 사건 보고에 대하여 평가하기 시작했다. 즉, 기기 리콜에 대하여 주간 리포트, MREDR(Medical and Radiation Emitting Device Recall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MAUDE(Manufacturer and User Facility Device Experienc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리콜이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전략을 통해 보안 또는 정보보호 문제의 관심 부족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분류 방법들이 새롭게 기기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위한 FDA의 부정적인 사건 리포팅 매커니즘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동 저자들 중 한명은 2011년 7월에 자동화된 외부제세동기를 다룬 리포트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언급하였다. 9개월 뒤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지고 공개되어졌다. “기존의 컴퓨터 보안 취약성이 수시간내에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9개월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들의 보안을 보장하는데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라고 Fu와 동료들이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들은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덧붙였다. 기존의 악성코드는 이미 의료 컴퓨팅 시스템을 감염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퇴역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은 공장에 설치된 기기가 이미 감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Fu는 최근에 산소호흡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웹사이트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기기들은 매일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의장인 Daniel Chenok가 말했다. 그는 기기들이 안전한지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여러 번 생각하지 않도록 사이버보안 문제를 확신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Chenok은 보건복지부장관(HHS(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Kathleen Sebelius에게 보고된 사건이 부족한 것은 의료기기들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보고 매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얼마나 크며,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 문제에 대하여 덧붙였다.

근 본적인 문제는 FDA의 늦은 처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들의 취약성이라고 Urbana-Champaign의 Illinois대학 Carl Gunter가 덧붙였다. “물론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기기들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취약성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발표과정이 느린 것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장애가 심각하며, FDA 감시가 방어를 위한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GTB)』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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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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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는 정부부처들과 연관 공공기관 조직들 사이의 데이터공유를 활성 및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규마저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부처 간 데이터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암묵적 동의까지 새롭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슈를 제기한 사람은 데이터보호 법률전문가인 Kathryn Wynn씨인데, 영국 내부에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공유를 동의한다 해도 데이터보호법안을 정당화시키는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데이터보호법안은 개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발빠른 메커니즘을 구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상호 간 개인정보들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있어 신속한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영국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안이 시행된다면, 비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사들과 경찰들 까지도 개인정보들을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1984년과 1988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안의 8가지 원칙 중 4가지 이상을 위반하게 된다고 한다.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사람, 조직 그리고 부처는 공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개인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거 그 사용목적과 활용에 대한 언급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보호법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2/april/government-requires-new-consent-exemption-in-order-to-implement-new-sensitive-personal-data-sharing-initiative-expert-says]

하지만 이번 부처간 데이터공유안이 통과될 경우, 개개인의 동의없이도 법적인 목적이 정당성을 갖게 됨에 따라 데이터공유를 원하는 각 사람, 조직 그리고 부처는 데이터활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와 경찰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조직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처간 데이터공유안이 각 부처간 업무효율향상 및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한 사용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GTB)』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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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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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데이터보호감독관인 Peter Hustinx씨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규제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 집행기관들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가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Hustinx씨는 1월 25일 유럽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데이터보호법안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비평을 공공에 알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 고: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EDPS/12/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아닌 법 집행기관들이 다루게 될 데이터 취급표준이 타 시행기관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 집행기관들에게 데이터보호를 위해 제안된 규제안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결국 대다수의 상황에서 현재 제시된 규제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데이터보호의 정당성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역을 벗어난 외부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양 또는 양도하는 행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유럽연합 소속국가들 중에서도 데이터보호를 주관하는 부서들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도 한다.

새롭게 제안된 데이터보호안들이 법적 규제기관들의 권위를 세워주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사항까지도 강요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 및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법 집행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사용하는 데 있어 이를 수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 외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지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 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명백한 규제안들은 현재 법 집행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보호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보호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일례로 유럽연합 내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유럽 전역의 데이터보호측정방법을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폭넓게 고려되어 환영받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이를 실제 목적에 맞게 지원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유럽위원회의 역할 중 너무 과대한 부분이 데이터보호규제안들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몰려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럽연합 국가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데이터보호안을 시행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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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째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