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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법안 8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5.14 개인정보 침해를 묵과하는 영국정부의 신 데이터공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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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는 정부부처들과 연관 공공기관 조직들 사이의 데이터공유를 활성 및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규마저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부처 간 데이터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암묵적 동의까지 새롭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슈를 제기한 사람은 데이터보호 법률전문가인 Kathryn Wynn씨인데, 영국 내부에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공유를 동의한다 해도 데이터보호법안을 정당화시키는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데이터보호법안은 개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발빠른 메커니즘을 구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상호 간 개인정보들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있어 신속한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영국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안이 시행된다면, 비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사들과 경찰들 까지도 개인정보들을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1984년과 1988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안의 8가지 원칙 중 4가지 이상을 위반하게 된다고 한다.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사람, 조직 그리고 부처는 공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개인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거 그 사용목적과 활용에 대한 언급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보호법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2/april/government-requires-new-consent-exemption-in-order-to-implement-new-sensitive-personal-data-sharing-initiative-expert-says]

하지만 이번 부처간 데이터공유안이 통과될 경우, 개개인의 동의없이도 법적인 목적이 정당성을 갖게 됨에 따라 데이터공유를 원하는 각 사람, 조직 그리고 부처는 데이터활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와 경찰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조직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처간 데이터공유안이 각 부처간 업무효율향상 및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한 사용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GTB)』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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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째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