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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데이터보호감독관인 Peter Hustinx씨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규제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 집행기관들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가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Hustinx씨는 1월 25일 유럽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데이터보호법안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비평을 공공에 알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 고: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EDPS/12/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아닌 법 집행기관들이 다루게 될 데이터 취급표준이 타 시행기관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 집행기관들에게 데이터보호를 위해 제안된 규제안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결국 대다수의 상황에서 현재 제시된 규제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데이터보호의 정당성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역을 벗어난 외부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양 또는 양도하는 행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유럽연합 소속국가들 중에서도 데이터보호를 주관하는 부서들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도 한다.

새롭게 제안된 데이터보호안들이 법적 규제기관들의 권위를 세워주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사항까지도 강요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 및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법 집행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사용하는 데 있어 이를 수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 외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지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 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명백한 규제안들은 현재 법 집행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보호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보호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일례로 유럽연합 내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유럽 전역의 데이터보호측정방법을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폭넓게 고려되어 환영받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이를 실제 목적에 맞게 지원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유럽위원회의 역할 중 너무 과대한 부분이 데이터보호규제안들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몰려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럽연합 국가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데이터보호안을 시행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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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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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 전문가, 유럽 전기 제조사, 바이오매트릭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공항 여권 통제 시스템을 보다 빠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은 사용자 인식 기술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술은 이외에도, 개인정보 인지 도큐먼트설계와 공공서비스 접근방법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 EUREKA 마이크로 전자 클러스터인 MEDEA+의 자금지원 가운데 수행되는 본 BioP@ss라는 명칭의 프로젝트범유럽 공공서비스 및 차세대 바이오 매트릭 여권 및 ID 카드 설계를 위한 고도화된 칩카드와 임베디드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목표로 추진되었다.

비접촉 카드 스캐닝초고속 데이터 스캐닝 기술은 공항에서 대기줄을 감소시켜주면서, 보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존재한다. 본 기술은 승객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면서 정부 관리비용을 절감시키고, 범유럽 전자 정부 대 시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기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요소기술들은 이미 2014년부터 시행되는 항공 여객 보안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통합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전역의 5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3억 8천만 개의 ID 카드들이 현재 발행되었지만, 전자적 방식의 e-카드와 여권이 유럽전역의 사용자에게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성이 강화되면서, 보안 수준에 대한 향상작업이 동반되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보안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중 하나는 공항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새로 설정되는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주된 골자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여권과 전자 ID 카드 기술은 사용자의 성명, 출생일자, 출생국과 같은 정보와 각종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마이크로칩에 통합하여 저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유럽연합측에서는 ID 도큐먼트 자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없이 검색이 가능한 칩설계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안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접촉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칩간의 데이터 교환을 암호화기반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본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새로운 기술과 표준들이 개발되었는데, 디바이스 간 공유키 방식에 기반을 둔 비대칭 암호화 방식 수행과 인증 작업 중에 칩에서도 유사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스키밍이나 도청과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데이터 기밀성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5개 나라에서 참가하고 있는 11명의 파트너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참여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진행 중이다. 보안 전문가인 Gemalto는 본 분야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하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는데, 복합적인 혁신 프로젝트의 유형에 있어서, EUREKA와 같은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 프로젝트에서 시행된 초기 중점 방향은 전자여권과 전자 ID 카드 개발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향후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의 MEDEA+ Onom@Topic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주요 결과물을 기반으로, EUREKA 측으로부터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두드러진 상업적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면 이미지 인식은 전자여권과 전자 ID 카드 개발에 있어서 바이오매트릭 기술의 가장 큰 응용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BioP@ss의 목표중 하나가 혁신적인 매치온카드 바이오매트릭스 환경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온 카드 프로세싱에 적합하도록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NFC 개인 기기와 연결된 바이오매트릭 전자 ID 카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탑승객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이와 같은 종류의 칩만 넣고, 공항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필요한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하여 공항 출입국 시스템에서 지루하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칩기술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된 중심사항중의 하나는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비접촉 인터페이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수초 내에 수천 개의 데이터 변수들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하고, 강화된 바이오 매트릭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전자 ID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강화된 바이오매트릭 기능과 NFC 연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게 된다.

BioP@ss상의 기술진보는 보안 칩과 암호기술의 강화 및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의 강화된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전자카드와 리더기간의 데이터 전송률은 기존의 800 kb/s에서 10 Mb/s까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새로운 칩카드 운영 시스템은 PC상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설치 없이 인터넷상에서 전자 ID 도큐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전자 여권 시스템을 위한 추가적인 접속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보안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2011년 중반이후 채택된 PACE(Password Authenticated Connection Establishment)라는 명칭의 새로운 표준체계를 개발하여 접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본 EUREKA 프로젝트에서는 비접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ISO 표준을 개발하고, 유럽 시민 카드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CEN IAS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 BioP@ss는 ID 카드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개발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될 전망이고, 이를 통하여 이미 제 3세대 전자여권 및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명명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14년 말까지, IAC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후원 가운데, 새로운 트러블 조례들을 제정하여 제공할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다.

본 기술은 BioP@ss 파트너 측으로부터 개발된 카드 플랫폼에 통합되어 선보일 예정인데,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패키지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들을 포함하면서, 인터넷 인증작업에 있어서 완전한 비접촉이 가능한 기술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플랫폼을 채택함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은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더욱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럽전역에서 이동성을 보장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우려화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바이오매트릭과 프로토콜에 있어서, 미들웨어/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개발된 빌딩 블록에 대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보안성을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까지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1/10/111014104409.htm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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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P2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rostwire社의 소프트웨어로 인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rostwire社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Frostwire社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정한 기본 세팅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 문서, 그리고 기타 파일을 다른 Gnutella P2P 네트워크 이용자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FTC는 발표했다. 한번 설치되면 Frostwire社는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복사하여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 의장인 존 레이보위츠(Jon Leibowitz)는 한 프라이버시 관련 컨퍼런스에서 Jon Frostwire社의 기본 세팅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FTC는 또한 Frostwire社가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신의 PC에서 어떠한 파일이 공유되는 지에 대해 잘못 안내하였다고 지적했다. Frostwire社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함께 PC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FTC 는 Frostwire社와 담당 관리자인 엔젤 레온(Angel Leon)을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기소했다. FTC는 Frostwire社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Frostwire社와의 조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파일을 공유하도록 한 기본 설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동의 받지 않은 파일 공유가 실행되지 않도록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Frostwire社의 의견을 얻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익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무런 연락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안드로이드용 Frostwire 어플리케이션은 1년 전부터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파일 공유 스크린이 다중 스크린 설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FTC는 밝혔다. 이 스크린에서는 이용자들에가 어떠한 파일을 공유할 지를 묻는 질문이 뜬다. 그러나 사진, 동영상, 문서, 어플리케이션, 링톤, 음악 등 모든 유형의 파일이 디폴트로 공유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

만일 Frostwire의 이용자들이 설치 과정 중에 박스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유하고자 하는 일부 파일에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고 FTC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200개의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가 그중 10개의 사진만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일단 모든 사진을 공유 분류로 지정하고 그 중 190개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Frostwire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에 기본 설정으로 어떠한 파일이 공유되는 지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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